재심 통한 무죄 손배...대법 "국가, 소멸시효 주장 못해"

대법, 원고 일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재심 무죄 판결 전까지 손배 청구 어려워"
  • 등록 2019-02-07 오후 12:00:00

    수정 2019-02-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불법구금과 폭행 등 수사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에서 국가는 5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정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심대상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피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81년 10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버스 회사에서 안내양 기숙사 사감 등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버스 안내양 등을 상대로 북한을 은연 중에 찬양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씨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8월 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정씨는 2015년 3월 “수사와 재판과정의 위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봤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를 정씨 등이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정씨는 1983년경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폭행으로 형사고소했다”며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2심은 재판과정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에 없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원은 구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1990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넓게 해석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소멸시효 관련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는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에 재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 이 부분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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