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목적 대포통장 거래시 최대 4년형…의견수렴해 내년 3월 확정

양형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강화
공청회 등 거쳐 내년 3월 새 기준 확정 예정
다음 회의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 등록 2024-10-02 오후 1:45:24

    수정 2024-10-02 오후 1:45:2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른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 4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엄정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양형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3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 범행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업적, 조직적, 또는 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권고해, 최대 4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는 또 ‘단순 가담’이라는 감경 요소의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기존에는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 ‘단순 가담’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지만, 이제는 조직적 범행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감경 요소도 추가됐다.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피해 회복을 장려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형 상향, 유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기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해서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새로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제135차 회의는 오는 11월 1일에 열릴 예정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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