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해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상보)

여당, 법안 처리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
이르면 12일 두 법안 본회의 표결 전망
  • 등록 2024-09-11 오후 1:43:56

    수정 2024-09-11 오후 1:43:56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여야는 9일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온 이들 특검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나온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특검 추천은 국회가 2명을 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야당이 네번째로 통과시킨 채해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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