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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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정부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정부에서 검수완박법 통과가 될 경우 윤 당선인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그 같은 가정은 적절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생 관련 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당선인께서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겠지만 지금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추진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선 “인수위 차원에서 국회를 말릴 방법은 없다”며 “저희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국민 여론과 뜻을 민주당이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