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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A씨가 평소 상대방을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인 의처증 증상도 심했다”고 밝혔다.
B군의 모친은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불쌍한 내 새끼를 데려갔느냐”며 “자식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애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고 울부짖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공범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로 드러났다. 제주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경 공범 C씨와 함께 집에 홀로 있던 B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달아났다. 신고는 이날 오후 10시 51분 B군의 어머니가 직접 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B군의 어머니가 결별을 선언하자 앙심을 품고 아들인 B군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연행될 당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범 C씨는 “A군을 도왔을 뿐 B군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제주지법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와 C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남성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