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전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라"…고양시, 국토부에 공식 요청

  • 등록 2019-10-18 오후 3:44:36

    수정 2019-10-18 오후 3:44:36

(사진=뉴시스)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시 전역에 걸친 부동산 규제 해제를 추진한다.

경기 고양시는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포함되며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췄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반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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