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화이트리스트 배제 日법령 개정안 관련 정부 공식의견서 日에 전달”

산업부 장관 명의..9시51분께 日경산성에 전달
“WTO 정신에 위반한다는 내용 담아”
日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WTO 이사회 논의는 24일 저녁께 진행
  • 등록 2019-07-24 오전 11:16:21

    수정 2019-07-24 오전 11:16:21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우리 정부는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정부의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윤모) 산업부 장관 명의의 정부 의견서이고, 9시 51분 일본 경산성(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특히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WTO 이사회에서 진행되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는 이날 오후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대변인은 “1일차였던 23일날 회의에서 안건들의 논의가 장시간 진행이 됐다. 오늘 14개 안건 중에서 11번째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한국 시간으로 보면 저녁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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