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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68)씨 등 제조파트 관계자 3명을 26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유해성 의혹이 제기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 성분을 넣어 가습기 살균제 제조 경위와 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옥시에 이어 국내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롯데 등 국내 업체들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와 달리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 수사에 따라 일정에 따라 1~2주 늦춰질 수도 있지만 현재는 5월말부터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PB상품 판매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두 제품 모두 질병관리본부가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PHMG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 가습기 시장에 서둘러 진출하기 위해 업계 1위인 옥시 제품을 사실상 카피해 별도의 안전 실험도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살균제 사망자 중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제품 사용자를 각각 22명과 1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롯데마트 등이 옥시와 달리 피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옥시는 검찰 압수수색 전 자사 홈페이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올린 항의글 등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마트 등이 사건을 은폐한 의혹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판매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난 사고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268조에는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회사 중 처음으로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놨다”며 “이 같은 행동은 이른바 반성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 비춰져 기소 단계나 향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