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안 내면 유산한다”…신도 협박해 헌금 가로챈 목사

만민중앙교회 A목사, 신도 협박
헌금 갈취…피해액만 총 6억원
  • 등록 2024-02-16 오후 7:06:54

    수정 2024-02-16 오후 7:06:5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만민중앙교회 소속 목사가 신도를 협박해 받은 헌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민중앙교회 소속 A목사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2006년부터 신도 B씨에게 “십일조를 안 내면 유산할 수도 있다”고 협박해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목사는 본인이 하나님 말을 전하는 ‘대언자’라고 하며 돈을 내면 죄가 벗겨지고 치료도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5월 A목사가 겁박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내게 했다며 A목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두려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십일조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한 결과,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6억 원 가량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목사 측은 “B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만민중앙교회는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던 이재록 목사가 운영해왔다.

이 목사는 수감 생활 중 2013년 3월 대장암이 발병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암투병하다가 2023년 12월 31일 사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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