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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폐암 사망자 6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폐암은 지난 9월 제36차 위원회에서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이번에 인정받은 사람까지 포함해 총 5667명이 됐다.
이는 2011년 11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접수하기 시작한 이래 구제를 신청한 사람(7890명)의 72%다.
그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새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3.7배(298명에서 1095명), 피해 등급이 정해진 사람은 2.6배(764명에서 2008명)로 늘었다.
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인지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를 최근 제출한 사람 등 심의 보류·대기자 980명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