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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며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 단체는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간무협을 향해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단체들은 간호법 공포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이날 협회 소속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섰다.
간협이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서는 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아울러 의협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단체행동에 나선 영향도 크다.
이에 대해 간협은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간호협회는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간협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