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확정…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서 찬성 238명, 반대 10명 가결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근로소득세 최저 구간 조정 및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 등록 2022-12-23 오후 10:55:41

    수정 2022-12-23 오후 10:55:4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다.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당초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는 조건(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으로 유예에 합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 원래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20%의 세율이 적용되기로 돼 있었지만, 개정안 의결로 뒤로 미뤄졌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급여 5500만∼70만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산 협상 막바지에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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