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손해배상 문제 ‘합의’ 못해

  • 등록 2022-07-22 오후 4:35:48

    수정 2022-07-22 오후 4:35:48

[거제=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사내 하청 노사 간 협상이 파업 51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청 노사는 22일 오후 4시쯤 교섭장에서 나와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수차례 정회와 교섭 재개를 반복하며 접점을 찾아간 끝에 결국 협상의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교섭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파업 과정의 손해배상 문제, 즉 민·형사상 면책 문제에 있어선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