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 △수소전기트럭 물류서비스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활용 전기차충전 서비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서비스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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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봇은 400kg 상당으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와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을 탑재하고 있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돼 보도·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다. 또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만 공원 내 통행이 가능했다.
심의위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적 토대가 구축됐고, 전 세계적으로 순찰·배송·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라며 “유사한 로봇들이 현재까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해야만 했다. 심의위는 “기존 경유차에 비해 친환경적인 수소전기트럭 보급이 가능해져 탄소중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2년간 시범운영 후 기존 경유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실증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추가로 문을 연다. 제주도 기업인 대은은 태양광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의 송·배전망을 거치치 않고 전기차충전소로 직접 보내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잉여전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필요한 시간에 충전 전력을 제공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사업자들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제도”라며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혁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작년 5월 출범해, ICT융합, 산업융합 등 전 산업분야 내 혁신제품·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의 유예·면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21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샌드박스 특례를 지원했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를 이유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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