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값 인상여부 30일 결정되나

낙농·유업계, 5차례 만났지만 합의안 도출 실패
낙농진흥회, 30일 이사회 열어 최종 판단 내릴듯
관련 업계 "낙농진흥회, 중재안 제시하며 추가 협상 요구할 것"
  • 등록 2020-06-29 오후 2:17:44

    수정 2020-06-29 오후 2:17:4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우유의 원재료인 원유가격 인상을 두고 낙농업계와 유업계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낙농진흥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유가격 최종 결정권을 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낙농진흥회가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중재안을 제시하며 추가 협상을 권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30일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기본가격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29일 업계에 따르면 원유기본가격조정 협상위원회가 지난 25일까지 원유 기본가격조정 협상을 위한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 조정 최종판단은 낙농진흥회로 넘어왔다. 낙농진흥회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원유가격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원유를 둘러싼 협상은 매번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11년 낙농업계는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원유 납품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극심한 갈등 끝에 정부 주재로 2013년부터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원유 기본가격은 매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의 10% 내외에서 정한다. 다만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에만 협상을 통해 조정한다. 증감률이 ±4% 미만이면 2년마다 협상이 이뤄진다.

연동제 도입 첫해 원유가격은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올랐다. 이어 2014년과 2015년에는 가격을 동결했으며 2016년에는 ℓ당 18원 인하했다. 2018년에는 ℓ당 가격을 4원 인상했다. 2013년 이후 5년 만의 인상 결정이었다.

올해는 무조건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원유기본가격 조정 협상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증가한 생산비를 누적한 금액인 ℓ당 23.87원에 ±10%를 적용한 금액인 21~26원을 인상 범위로 정해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낙농업계의 생산비 증가 부담 주장에 유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급감으로 대응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낙농업계는 원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무허가 가축사 적법화 등 정부의 환경규제에 맞춰 투자비용이 늘었고,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낙농가의 경영비는 전년대비 2% 상승했다. 사료값 상승 등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낙농가의 젖소 1마리당 순수익은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유업계는 가격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우유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원유 가격 인상은 우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유제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중재안을 내놓으며 추가협상을 권고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 2018년 협상에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낙농진흥회가 나서 ℓ당 4~5원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안을 끌어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낙농업계와 유업계 간 입장차가 큰 탓에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며 “30일 열리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협상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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