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전처 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30년

아파트서 전 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法 "1심 양형 타당"…유족 "살인자, 죽여야" 외쳐
  • 등록 2019-06-14 오후 4:06:50

    수정 2019-06-14 오후 4:06:50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혼한 전 부인을 서울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양형 관련 사유를 검토했지만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에 앞서 전 부인 차량에 GPS를 몰래 부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우리 애를 왜 죽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자 “살인자야, 죽어야 해”라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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