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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 기간이 축소되고, 안정성 검사체계와 유원시설업자의 안전 관련 준수사항 등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한다 또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하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을 포함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 기간도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한다. 이들이 갖추어야 할 시설와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은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는 올해부터 높이·속도 등에 따라 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이전까지 일률적으로 반기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했다. 반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 밖에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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