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라이다' 소송서 승소

서울고법 원심 깨고 기상청 손 들어줘
  • 등록 2015-10-30 오후 4:07:51

    수정 2015-10-30 오후 4:07:5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항공기상장비 ‘라이다’를 둘러싼 기상청과 케이웨더의 법적 분쟁이 기상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30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11억 3284만여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흥원은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라이다(LIDAR) 구매대행역무를 위임받아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했다. 라이다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풍속·풍향의 갑작스러운 변화, 즉 윈드시어를 탐지하는 장치다.

항공용 라이다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케이웨더는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김포와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다. 그런데 진흥원과 항공기상청은 외부 업체에 케이웨더 개발 라이다에 대한 예비검사를 의뢰했다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받게 됐다. 이후 케이웨더가 부족하 사항을 보완했다며 재검사를 의뢰했고 외부 업체는 다시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공기상청은 라이다가 제안요청서상 규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흥원은 케이웨더에 “항공기상청의 자체 점검 결과 윈드시어 오경보 의심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니 원인, 대책을 확인해 제출해 달라”며 재검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케이웨더는 조달청과 진흥원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1심)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외부 업체도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항공기상청의 점검 결과는 계약과 무관한 일방적인 것”이라며 라이다 물품대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문제가 됐던 라이다의 성능에 대해 “케이웨더가 제작한 라이다가 계약에서 정한 성능과 규격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재검사가 이뤄진 후에도 관측·표출 이상 사례, 윈드시어 경보 오작동 사례, 장비 장애가 계속 발생했다”며 “케이웨더 측은 오류 사항을 통보받은 바로 그날 또는 이틀 만에 보완을 마쳤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간 내에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가 진흥원의 최종 검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흥원의 재검사 결과는 다른 재검사를 예정한 보류 판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해 도입 목적에 맞는 장비를 책임감 있게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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