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대기발령 간부 의혹 해명 “기밀사항 유출”

“간부회의 반발에 따른 인사조치 아냐” 반박
“군사 시설물 등 내부 기밀정보 유출로 조치”
  • 등록 2025-01-13 오후 1:55:46

    수정 2025-01-13 오후 2:19:3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간부가 대기발령을 받았다”며 “주요 간부회의에서 발언한 것에 따른 인사 조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경호처 입장은 일부 언론에서 해당 간부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김성훈 차장 등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 발령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지침을 공유받은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이 반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경호처는 “해당 간부는 올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외에도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복에 따른 인사 조치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경호처는 대기 발령 간부와 이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호처 회의 반발에 따른 인사 조치에 대해선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공격대응팀(CAT) 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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