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2년 10월 6일 대전 아웃렛 화재 때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고, 앞서 지난 2018년 1월 26일에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당시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 6명이 질식사를 당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1개월 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 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 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 표지를 제작해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