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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일부에선 편파방송이라며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다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청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알 K팝 아이돌 산업 문제점 지적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9일 방송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K팝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뤘다. 제작진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젝트 외주용역업체인 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가족들을 인터뷰하면서,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모두 문제가 있으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린 나이에 아이돌로 성장하기 위해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노력한 부분과 우리나라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마지막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그알 제작진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소개하면서 “루머로 지치고 힘든 게 사실이지만 응원해 주는 분에게 보답하고자 꿋꿋이 버텨내리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멤버들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낙 이슈가 뜨거운 사안이어서 방송 후 SBS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작진이 사태의 쟁점이 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학력·이력 위조 의혹,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위해 한국어 팀명과 활동명에 대한 개별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한 사실 등을 다루지 않았다며 편파방송임을 주장하는 항의 글이 잇따랐다.
800여개 이상의 글이 올라온 가운데, 21일 오후 1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175건의 시청자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보실 관계자는 “해당 민원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상파 방송심의 소위가 맡게 되는데 아직 해당 부서로 이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심위에서는 시청자 민원을 받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일단 민원을 모아 해당 부서로 이첩하면 관련 소위에서 판단해서 심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만약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 방송이 방심위 안건으로 잡히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중 제9조인 ‘공정성’ 기준에 맞는지 심의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면 안되고 ② 방송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③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선 안되고④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선 안되고⑤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둬서 안 된다(종교 방송 제외)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