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방탄국회' 재현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제기에도 野 반대표
尹정부 들어 민주당 출신 체포안 모두 부결
  • 등록 2023-06-12 오후 4:00:22

    수정 2023-06-14 오전 7:30:41

[이데일리 김기덕 박기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293명 중 139명 찬성(47.4%),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132명 찬성(45.1%)해 가결 요건(재적위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반대 및 기권표는 각각 145표·9표(52.6%), 155표·6표(54.9%)로 사실상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로 넘어온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5건이다. 이 중 하영제 의원(전 국민의힘 소속)만 가결됐고, 이재명·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출신 4명은 모두 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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