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국세청, 감정평가 시행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꼬마빌딩 편법증여 악용 차단, 양도세는 낮아질 듯
  • 등록 2020-01-31 오후 12:00:00

    수정 2020-02-03 오후 3:51:48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부터 고가 비주거용 소규모 건물인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부동산의 시가를 지금처럼 간접적인 평가수단인 기준시가로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정평가가 시행되면 꼬마빌딩을 상속·증여 받을 때는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현행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적용시기는 작년 2월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법정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이 대상이다.

감정평가 대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부동산 규모, 평가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 대상을 과세관청이 선정해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한다.

국세청은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고가의 상속·증여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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