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량진 수산시장 8번째 명도집행…‘점포 35곳 폐쇄’

23일 오전 옛 노량진 수산시장 명도집행
상인·집행 인력 충돌 발생…2명 경찰 연행
수협 "명도집행 방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 등록 2019-07-23 오전 11:49:51

    수정 2019-07-23 오전 11:49:51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이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시장에서 8차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수조에 들어가 버티며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법원이 현대화 사업으로 수협과 갈등을 빚고 있던 옛 노량진 수산시장 제8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명도집행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23일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수협) 등에 따르면 수협 직원 70여명과 법원 집행 인력 60여명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부터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 수산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했다.

명도집행은 오전 8시 50분쯤 마무리됐으며 상인 34명이 운영하던 구 시장 점포 35곳이 폐쇄됐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명도(건물이나 토지,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명령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이뤄지는 강제 집행이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명도집행을 7차례 시도했다. 이날 집행으로 옛 시장 점포는 20여곳이 남았다.

이날도 앞선 명도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구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집행 인력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구 시장 상인 측 1명과 수협 측 직원 1명이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됐다.

수협 관계자는 “명도집행 과정에서 상인 등이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도집행 및 시장 폐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협은 지난해 8월 구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수협은 지속해서 명도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 시장 상인들이 저항해 갈등을 빚고 있다. 수협이 지난해 11월 구 시장에 단전·단수 조치까지 했으나 구 시장 상인들은 자체 발전기 등을 돌리며 계속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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