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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폭행 등 범죄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단 취지다.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신 의원은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폭행·상해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상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특가법안에 담았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려면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인식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