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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강요·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씨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높은 권력을 가진 차씨 등의 언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칼을 들진 않았지만 뒤에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최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었고 송씨도 차씨 추천으로 고위직에 올랐다”며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행사 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을 베게 된다”고 훈계했다.
차씨는 송씨 등과 공모해 포레카 인수를 추진 중이던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