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예방·처벌·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강한 성범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범죄시만 공소시효 적용을 폐지한 상태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또 전자발찌 전파교란기의 판매 단속과 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의 법무부·경찰 간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리대책으로는 우선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법 적용 이후로만 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성범죄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현행 5년 이하인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 및 수출·입 행위에 대해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소지·대여·상영의 경우에도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한다.
또 당정은 저소득층 저학년 대상의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엄마 품 종일 돌봄 교실도 고학년 취약아동까지 확대해 학교 지역 내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