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강력범죄 시효 폐지 추진

  • 등록 2012-07-26 오후 5:17:34

    수정 2012-07-26 오후 5:17:34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통영 초등생 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 등 잇따른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특수강도강간이나 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예방·처벌·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강한 성범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범죄시만 공소시효 적용을 폐지한 상태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전자발찌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전자발찌 대상에 강도범죄도 추가하기로 했고 아동·장애인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전파교란기의 판매 단속과 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의 법무부·경찰 간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리대책으로는 우선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법 적용 이후로만 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성인 대상 성범죄)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합쳤고 미성년자의 열람도 가능하게 한다.

성범죄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현행 5년 이하인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 및 수출·입 행위에 대해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소지·대여·상영의 경우에도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한다.

또 당정은 저소득층 저학년 대상의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엄마 품 종일 돌봄 교실도 고학년 취약아동까지 확대해 학교 지역 내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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