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서구 “착한 임대인에 100만원 쏩니다”

임대료 인하시 최대 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다음달 29일까지 신청 접수…상생분위기 확산
  • 등록 2022-03-18 오후 3:13:01

    수정 2022-03-18 오후 3:13:0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예컨대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경우 30만 원,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용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 중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곳의 임대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강서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 임대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 및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누리집-강서소식-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작성 사진.(사진=강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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