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낮추자 교통사고 사망자 1/4 줄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079명…2018년 이후 26.4% 급감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한 '5030 정책' 영향 풀이
민식이법·윤창호법 등도 영향
  • 등록 2021-02-24 오후 12:00:00

    수정 2021-02-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도시부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등 정부의 교통사고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분의 1 가량이 줄어들며 인명사고 줄이기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3079명으로 전년대비 8.1%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9%으로 8.2% 줄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을 출범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은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예방대책 직전(2017년)과 비교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4% 급감했고, 같은 기간 사고 건수가 2.9% 줄은 것을 고려하면 사망자 수 감소폭은 눈에 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4명으로, 2017년(11.5명)과 비교하면 매일 약 3명의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특히 이 기간 보행 사망자가 582명이 줄어들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책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고, 올해 4월부턴 전국에서 시행된다. 실제 앞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줄어들고 중상자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시행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확충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한 것과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설정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안전에 인적·물적 요소를 집중할 것”이라며 “운전자들도 사람 중심의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속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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