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튀김 시리얼 등 조리 시 발암 추정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한국소비자원, 국민 다소비 식품 50개 조사 결과 발표
감자튀김·시리얼 각각 1개 제품 EU 규정 초과한 수치
어린이, 단위 체중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 성인 2배
  • 등록 2019-08-20 오후 1:18:51

    수정 2019-08-20 오후 1:18:51

국민 다소비 식품 50개 조사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감자튀김, 감자칩 등 일부 식품에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초과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주로 감자튀김·과자류·커피 등에서 검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제품이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이 된 50개 제품 군은 감자튀김 10개, 과자류 15개(감자과자 5개, 일반과자 5개, 아기과자 5개), 시리얼 5개, 빵류 10개, 커피류 10개이다.

제품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및 기준. (자료=한국소비자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대상 50개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최소 불검출 ~최대 510㎍/㎏ 수준으로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1000㎍/㎏) 이내였고, 48개 제품이 유럽연합 기준 이내로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과자(5개 제품)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감자튀김(10개 제품, 228㎍/㎏), 시리얼(5개 제품, 102㎍/㎏)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감자튀김 1개 제품(510㎍/㎏)과 시리얼 1개 제품(250㎍/㎏)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감자튀김 500㎍/㎏, 시리얼 1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000㎍/㎏으로 정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2017/2158)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식품영업자가 식품에 잔류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식품별로 원료의 선택·보관·조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감자튀김·시리얼 등 약 20여 종의 식품군별로 40~850㎍/㎏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자튀김이나 시리얼, 과자류 등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가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감자는 냉장보관을 피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조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감자·빵·시리얼 등을 굽거나 튀길 때에는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리 시 튀김온도 160℃, 오븐온도 200℃ 이하에서 장시간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민 다소비 식품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섭취 연령이나 빈도,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및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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