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회자료 유출' 박동창 前KB금융 부사장 벌금형 확정

사외이사 연임목적으로 ISS에 내부 자료 건넨 혐의
  • 등록 2018-10-04 오전 11:22:40

    수정 2018-10-04 오전 11:22:40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외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 자료를 외부에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66)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은 2013년 2월 일부 사내이사의 연임 저지를 위해 이사회 내부 문건을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윤대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서 KB금융지주의 최고전략책임자였던 박 전 사장은 어 전 회장이 추진하던 ING생명보험 인수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자 이에 반대했던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사내 정보가 담긴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의 문건을 첨부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ISS 직원에게 전달했다. ISS는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다.

1심은 박 전 사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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