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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19일 뇌물수수·정차지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받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6억8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나아가 청탁을 받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19명으로부터 11억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 중 6억원은 선거 관련 자금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울러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5억원을 받는 등 19명의 공천 신청자에게 1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