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제한하는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목표치를 초과했을 경우 각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반대기류가 강해 그동안 시범 대상지역인 상하이·충칭 이외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부동산세 징수를 다른 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부동산세는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세제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20일 국무원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정부방침을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을 잇따라 시행했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등하자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반대기류가 강했던 부동산세 대상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만 시범 적용 중이다. 상하이의 경우 500만위안(9억원) 규모의 집을 소유할 경우 매년 3만위안(540만원)의 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그만큼 기득권층의 반발이 강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 구입자들은 중국내 소득 20%의 상위층이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가격 거품을 일으키는 투기세력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류웨이민(劉衛民)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연구원은 “최근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중국에는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농민공) 규모가 2억∼3억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을 위한 도시내 주택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