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기업 규율…‘사후추정제’ 도입”[일문일답]

[한기정 위원장 기자브리핑]
“사후추정제, 특정기업 낙인효과 없어…
법 집행 신속성 상당 수준 달성 가능”
“시장획정, 점유율 등 실태조사해 검토”
“임시중지명령제, 남발이나 남용 안 돼”
  • 등록 2024-09-09 오후 4:00:00

    수정 2024-09-09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정산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야당은 다수의 온라인플랫폼법안(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과 소통이 이뤄졌나.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도 같이 고민하게 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 또 제도의 시장 안착 그리고 시장의 수용성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지난번에 추진했던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플랫폼법의 핵심이던 ‘사전지정제’가 빠지고 ‘사후추정제’가 생겼다. 일각에선 꼼수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다. 사후 추정은 사전 지정과는 분명히 다르다. 사전 지정은 특정한 사업자를 수검자로 특정하는 것이지만 사후 추정은 그러한 특정 효과가 없다.

-사후추정제를 도입해도 사건 심의과정에서 피심인(기업)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나.

△사후 추정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기준보다 상향돼 있다. 조금 더 엄격하게 돼 있고 지배력이 더 강한 기업이라고 공정위는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이고요. 그 요건에 해당되면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사후추정 대상기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중요할 것 같다.

△매년 관련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 이용자 수, 여러 가지 관련 수칙을 업계로부터 받아서 그 추정 요건에 관한 검토를 공정위가 주기적으로 할 것이다.

-임시중지명령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잘 활용이 안된다.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온플법을 입법화한 나라들이 임시중지명령을 통해서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또는 고착화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제도로 도입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상법상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건의 엄격성 때문이다. 비록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남용 행위에 대해선 엄밀히 잘 판단해서 임시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임시중지명령을 남발하거나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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