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2심도 무죄…"고의 입증 안돼"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한 혐의 등
법원 "공정거래 저해성 고의 입증 부족"
  • 등록 2024-07-12 오후 4:16:33

    수정 2024-07-12 오후 4:16: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면서 등록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은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다른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설사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아서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대한상상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최저가 보장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