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엉덩이 손으로 치고 젖꼭지 꼬집은 해병…法 "강제추행"

징역 1년 집유 2년…"군기확립 저해, 죄책 무거워"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서 수사·재판 받아
  • 등록 2023-08-18 오후 6:20:48

    수정 2023-08-18 오후 8:07:3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후임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젖꼭지를 꼬집은 해병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정아)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병대 병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대에서 생활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 속옷만 입고 있던 후임병 B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듯 만지거나 경례를 하고 있던 B씨의 젖꼭지를 꼬집듯 만졌다.

A씨는 결국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에 관할권을 갖는다.

결국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친 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 지위와 피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이는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다”며 “소속이 변경된 이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병영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 동참해 상장을 받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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