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장남 특혜입원 의혹' 전면 부인…법적 대응 나서

민주당 선대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檢 고발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허위사실 공표"
박수영 "인사명령 없이 국군수도병원 입원이 특혜"
  • 등록 2022-01-28 오후 3:29:31

    수정 2022-03-13 오전 10:29:4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8일 이재명 후보 장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측 해명자료 (자료= 민주당)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피고발인(박 의원)은 이 후보 등을 비난하는 허위사실 게시물을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나중에 공표된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후보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대선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우려가 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즉시 소환조사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26일 이 후보의 장남 이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근거로 군 복무 시절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공군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가 없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 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200㎞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성남에 살던 이씨가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은 누가 봐도 국군 수도통합병원의 특실 입워실이 아닌휴게실임이 분명함에도 악의적으로 특실에 입원했다는 의혹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후보의 아들이 8년 전 공군 복무 중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발목인대파열 부상을 입어 수술을 위해 청원휴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한 사실이 없고 적법절차를 밟아 입원한 것”이라며 “다른 입원환자들과 마찬가지로 6인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도 3개월이 아닌 약 한 달 반가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인사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을 특혜입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날 이재명 캠프가 제시한 증거자료 어디에도 이 후보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인사명령은 없다. 이 후보는 A를 물으면 A를 답해달라”고 맞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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