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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진칼은 전날 산은과 8000억원 규모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 한진칼이 공개한 투자합의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선임하는 등 7가지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어길 시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원태의 담보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사실상) 한진칼이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조원태 회장은 고작 425억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혈세를 통해 조달된 5000억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실패하게 되면 조원태 회장의 주식 담보를 제외한 4575억원은 한진칼 회사와 산은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칼의 주주 및 국민 전체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한진칼 이사회에도 불참한 조원태에게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 40조원 항공사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