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방법은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 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 등 5000호 이상 등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신규택지 발굴 방안이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CC(1만호), 용산구의 용산 캠프킴(3100호),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후 부지 개발(1000호)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등이다. 이외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에 주택을 공급한다.
구체적인 계획 발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용산정비창엔 사업 확장·고밀화를 통해 공급량을 기존 8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 강남 서울의료원도 당초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
공공재건축 방안도 구체화했다.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 하에 LH와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준다. 단,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다.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