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위례포레자이’ , 1순위 청약 내년으로 연기

1순위 청약 내년 1월 3일
3.3㎡당 평균 분양가 1820만원
  • 등록 2018-12-26 오후 2:58:31

    수정 2018-12-26 오후 3:25:49

GS건설 ‘위례포레자이’ 조감도.(GS건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위례신도시에서 3년 만에 공급되는 ‘위례포레자이’ 청약 일정이 2019년 새해로 연기됐다.

GS건설은 지난 21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위례포레자이의 분양 승인이 늦어져 청약 일정이 예정 보다 한 주 밀리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례포레자이 청약 일정은 내년 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됐다. 1월 14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1BL블록에 들어서는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95㎡A 78가구 △95㎡B 43가구 △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 △131㎡ 32가구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례포레자이는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줘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3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게 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은 8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시)으로 제한된다.

임종승 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위례지구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지난 21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이후 많은 내방객들이 다녀가는 등 기대와 관심이 높다”며, “위례자이,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등 위례지구의 품격을 높인 명품 브랜드 자이를 북위례에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포레자이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자이갤러리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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