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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다음 달 26일로 선고공판 일자를 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의 양이 방대해 통상의 경우처럼 결심공판 4주 이내 선고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소송 관계인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별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심리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따른 변호인단 사임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재판을 지난달 27일부터 정상화시켰다.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만 5명의 국선전담변호사로 꾸린 변호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인사 이전에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심공판이 올해 안이나 오는 1월 초에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1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