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역 최순실·박근혜·김기춘…내년초 줄줄이 선고

최순실 1월26일·박근혜 1심 판결도 2월말 이전 전망
이재용·'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도 1월 선고 예상
  • 등록 2017-12-15 오후 3:54:01

    수정 2017-12-15 오후 4:04:15

박근혜 전 대통령. 그는 지난 10월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도 내년 초 줄줄이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다음 달 26일로 선고공판 일자를 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의 양이 방대해 통상의 경우처럼 결심공판 4주 이내 선고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소송 관계인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별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심리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따른 변호인단 사임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재판을 지난달 27일부터 정상화시켰다.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만 5명의 국선전담변호사로 꾸린 변호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 등 공범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후 심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8일부턴 주 3회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의 휴정기인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도 공판을 이어간다.

법조계에선 현재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인사 이전에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이번달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최순실씨를 끝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이 올해 안이나 오는 1월 초에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1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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