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과세..세수효과 1000억 예상(종합)

2011년 제도 도입 후 최초 정기신고..31일까지
2012년 거래분부터 대상
  • 등록 2013-07-04 오후 7:05:31

    수정 2013-07-04 오후 7:05:31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4일 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정기신고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 신고대상자는 약 1만명이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대상자 1만명..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2011년 말 도입돼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혜법인(약 6200개)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재부 1000억원 세수 확보 기대..가능성은 미지수


하지만 기재부의 바람대로 이번 과세를 통해 1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침이 2011년에 확정된만큼 과세 기준 시점인 2012년 12월말까지 지분 정리 등에 나섰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업경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이날 30대 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증여세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005380)와 삼성, SK, LG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그룹의 오너나 그 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증여세를 물것으로 조사됐다. 총 과세 대상자는 65명이었으며, 특히 총 과세액은 624억2600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개정세법에 따라 내년에는 지주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만큼, 내년 총 과세 대상자는 75명으로 늘어나고 총부과세액도 840억2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의선 부회장 130억원 증여세 추정

한편 올해 증여세 과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집계됐다. 정 부회장은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에 따라 모두 13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109억원의 증여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약 88억원의 증여세를 물어할 전망이며, 최태원 SK그룹회장 역시 75억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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