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조선 결국 청산 결정..회생절차 폐지

  • 등록 2012-02-14 오후 6:52:04

    수정 2012-02-14 오후 6:52:04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중형 조선소인 삼호조선이 결국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삼호조선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주 중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삼호조선은 조선 호황기였던 2000년대에는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00대 조선소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기업인 삼호해운이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 여파로 수주난을 겪으며 지난해 5월 최종부도처리됐다.

창원지법은 같은 달 30일 삼호조선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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