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30일 한 전 총리 여동생에 대해 다음달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기로 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생 한씨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동생 한씨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 한씨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