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동생 공판 前 증인신문 결정

  • 등록 2010-06-30 오후 8:06:55

    수정 2010-06-30 오후 8:06:55

[노컷뉴스 제공]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을 공판 기일 전에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30일 한 전 총리 여동생에 대해 다음달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기로 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생 한씨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통상 형사 재판의 증인 신문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그 내용이 조서로 작성돼 향후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동생 한씨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판사의 결정을 미리 구하는 제도다.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 한씨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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