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글로벌 ESG 통상규제, 민관 힘 합쳐 전략적 대응해야”

경총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EU발 ESG 통상규제, 국내 기업에 부담
수출 주력업종 및 연관 업계 타격 불가피
정부·산업계,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서
  • 등록 2024-05-09 오후 1:26:13

    수정 2024-05-09 오후 1:26:13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 세계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손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

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글로벌 ESG 통상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가와 정부간 협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총)
현재 국내 기업이 주시하고 있는 ESG 통상규제는 대부분 EU 발이다.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전 세계 순매출이 연간 4억5000유로를 넘는 EU 역내외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비롯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도 애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위원회 위원들이 EU의 공급망 실사·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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