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둔 6일 윤리위에 “유령 징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에게 오후 9시쯤 국회로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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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이냐”며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가 적시돼야 소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스스로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냐”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 판시를 인용해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돼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비위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률 이전에 일방 상식”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오후 9시쯤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 결과는 오늘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명보다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