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근 전 사법연수원장,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와 함께 선정
  • 등록 2021-12-14 오후 3:21:24

    수정 2021-12-14 오후 3:21:24

손용근 변호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손용근(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 등이 헌법재판소가 뽑은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됐다.

헌재는 14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손 변호사를 비롯해 △김영호(21기) △정희찬(30기) △박수열(39기) 변호사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 4인에 대해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왼족부터 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
손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와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892 사건에서 손괴나 절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1089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헬멧을 피해자의 것으로 전제하고 처분한 기소유예처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2020헌마1163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가격 비교 표시·광고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는 2020헌마820 사건에서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기초한 것임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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