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前) 비서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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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 신변보호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 (신변보호) 조치를 해 온 것을 안다”며 “전담 보호 경찰관을 지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는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비서는 2017년 이후 성추행을 계속해서 당했고,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지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기자회견에는 A씨의 변호사가 참석하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피해자의 글을 대독할 예정이다.
A씨의 변호사는 박 시장의 장례식이 끝난 뒤 A씨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일 후에 말할 것이니 방해 말라”는 내용의 영문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여권에서 박 시장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높자 입장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아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가해자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