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업銀 STX조선 출자전환 허용

"비(非)지배 인정..출자전환 2월 내 완료될 것"
  • 등록 2014-02-19 오후 5:09:12

    수정 2014-02-19 오후 5:09:12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067250) 출자전환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이달 중 출자전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이 STX조선의 사업 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은행지주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비금융사인 STX조선의 지분 취득이 제한됐는데, 비지배를 인정해 출자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시에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상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두 회사 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했을 때 비지배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뒤 2년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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