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반 출근하면 4시반 퇴근..호반건설, 유연근무제 시행

직무와 라이프 스타일 맞춰 시행
  • 등록 2018-05-18 오후 2:39:32

    수정 2018-05-18 오후 2:39:3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호반건설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코어 근무시간(오전 10시 ~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호반건설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달반동안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축소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예를 들어 건설업 특성상 이른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공사 관리부서는 오전 7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하게 된다. 일일 마감, 집계 등 오후 근무가 필요한 분양 관련 부서는 오전 9시 30분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 가능하다.

유연휴가제도 병행한다. 1일,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육아와 자녀 등·하교 지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인 사정에 따른 시간 활용과 자기 계발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장은 주 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해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시범 시행 중이다. 탄력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모델을 연구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호반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유연근무제는 김대헌 미래전략실 전무가 주도한 ‘근무환경 개선 TFT’에서 임직원 의견을 수렴해 도입했다. 연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사무환경 컨설팅, 신사옥의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운영, 자기 계발 프로그램 등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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